대구동구폐차장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2026. 1. 17. 09:00폐차이야기

대구동구폐차장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동구폐차장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입니다.

 

대구동구폐차장 프라이드폐차


오늘은 대구동구폐차장에서 진행한
프라이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요즘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압류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구관허폐차장


많은 분들이 압류폐차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법이 아닐까,

절차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막연한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된 정식 폐차 제도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감소하게 되며,
일정 연식이 지난 차량은 폐차 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차령초과말소

 

차령초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차, 경, 소형 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12년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남아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이번에 프라이드를 폐차하신 차주님 역시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속도,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누적되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개인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면 매매나 이전 등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압류를 설정하는 이유는,
차량을 처분하는 시점에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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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님은 이미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었지만,
압류 문제로 인해 처분조차 할 수 없어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말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은 말소 처리되지만,
해당 압류나 저당은 차량 소유자의 다른 재산이나 차량으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폐차를 했다고 해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프라이드 차량은 연식 요건을 충족했고,
차량 상태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 조건이었기에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

 

차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량을

정리하지 못해 답답함이 크셨지만,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동구폐차장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말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자
안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차량 연식 기준만 충족한다면
폐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 명함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나
압류 문제로 처분을 망설이고 계신 차량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구동구폐차장

삼성폐차장 최국현 부장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차주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khsoccer/clip/13110708